공무원 稅부담 커진다
공무원 稅부담 커진다
국세청, 기재부에 질의 직급보조비 8년 장고끝 과세
  • 유승지 기자
  • 승인 2013.03.24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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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부터 솔선수범, 세정 깐깐해지는 계기 될지 주목

그동안 조세법률주의나 과세 형평성 시비와 함께 과세의 ‘회색지대’로 남은 공무원의 직급보조비와 맞춤형 복지포인트가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국세청이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에 질의한 시기를 기준으로 삼으면 8년 만으로 과세시비와 관련 직급보조비와 복지포인트에 세금을 매겨야 한다는 주장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현행 소득세법은 근로소득을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여·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한다.
시행령도 근로소득 범위를 규정하는 각 항목의 끝에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라는 표현을 달아 역시 유형별 포괄주의 형태를 띤다.
이에 반해 비과세 소득 정의엔 일일이 해당하는 소득을 구체적으로 적시해놓았다. 즉, 비과세 대상에 나열되지 않은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간주하는 셈이다.
직급보조비나 복지포인트 역시 비과세 소득 내역에선 빠져 있다. 소득세를 물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직급보조비가 실비변상적 성격이 강한 물건비라고 주장해왔다.
지난 2011년 10월 국정감사에서 당시 박재완 기재부 장관은 직급보조비가 “개인에게 지급되긴 하지만 생계에 보탬이 되기보다는 자기 직무와 직급을 수행하는 경비로 봐야 한다는 주장에 따라 물건비로 분류되고 있다.”며 비과세 이유를 설명했다.
이런 정부 입장의 설득력을 떨어뜨리는 또다른 이유는 민간의 직급보조비나 복지포인트에 세금이 매겨지고 있다는 점이다.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2005년 3월에 ‘공무원의 직급보조비’에 대해, 2006년 6월에 복지포인트에 대해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를 질의했으나 기재부는 ‘검토 중’이라며 8년간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이번에 과세 방침을 세운 것은 지하경제 양성화와 같은 숨은 세원 확보에 주력하는 새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공공부문부터 논란의 불씨를 없애겠다는 ‘솔선수범’일 수 있지만, 세정의 잣대가 한층 깐깐해질 가능성을 예고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직급보조비와 복지포인트 과세에 따른 세수 증대 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온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에 따르면 올해 지급된 일반·지방·교육직 공무원의 직급보조비와 복지포인트에 과세하면 4463억9000만원의 세금이 걷히는 것으로 추정됐다.
직급보조비와 복지포인트를 소득으로 간주해 이만큼 소득이 늘어났을 때 적용받는 세율인 한계세율을 보수적으로 15%로 가정해 계산했기에 실제 세수입은 이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세금 부담은 고위층에 집중된다. 고위층 공무원이 기존 소득이 많아 적용되는 한계세율이 높을 뿐 아니라 직급보조비가 직급별로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한달에 받는 직급보조비는 320만원, 장관은 124만원, 차관은 95만원이지만 8~9급은 10만5000원, 기능직 10급은 9만5000원에 불과하다.
직급에 상관없이 복지포인트로 40만원을 받는다고 전제하면 이번 과세로 대통령은 연간 1358만원, 장관은 534만8000원, 차관은 413만원을 추가로 내는 반면 8~9급의 추가 세부담은 9만9600원, 기능 10급은 9만2400원에 그친다.
정부는 이번에 과세 방침을 세웠으나 이미 지급된 직급보조비와 복지포인트에 대해선 세금을 소급해서 물리지 않을 예정이다.
기존엔 과세 대상이 아니었던 것이 이번에 규정이 바뀌면서 과세 대상이 됐다는 논리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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