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기간은 이달부터 9월까지 6개월간이며 운영기간내 불법지하수 자진 신고자에 대한 양성화를 추진한다. 자진신고 대상자은 지하수법 제7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이다. 자진 신고할 경우 ▲허가대상시설에 대해서는 벌칙(3년이하 징역, 2000만원이하) 면제 후 양성화를 ▲신고대상시설에 대해서는 과태료(500만원 이하) 면제 후 양성화 혜택을 받게 된다.
신고방법은 국가지하수정보센터(www.gims.go.kr)의 자료실에서 자진신고서 양식을 다운받거나 읍면에 비치된 신고서에 작성 후 구비서류를 첨부해 신고대상은 읍면에, 허가대상은 상하수도사업소에 자진 신고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미 불법 지하수시설물에 대해 2010년9월부터 2011년 8월까지(1년간)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해 양성화를 조치한바 있으나, 아직까지도 불법 지하수가 발견되고 있는 실정으로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니 아직까지 신고를 안 한 군민은 자진신고를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군 상하수도사업소(670-253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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