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협의회는 민방위에 관한 각 기관 및 단체 간의 업무조정, 민방위 계획 및 민방위 사태 발생에 따른 수습 및 복구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하게 된다.
유한식(시장) 민방위협의회 위원장은 “세종시의 광역적 지위에 걸맞은 민방위협의회를 관련 법규정에 따라 구성했다.”며 “최근 북한의 위협 및 각종 재난·재해 발생에 대비한 민방위대 동원 등 효과적인 민방위 운영을 위해 기관 간 협력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충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