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소방서는 2013 국민행복안전정책의 적극적 추진을 위해 각종 사고로부터 인명 및 재산피해의 손실을 초래하는 불법주·정차량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소방차량 출동에 방해되는 주거 밀집지역 및 소방용수시설 주변 5m이내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에 대한 것이다. 논산소방서는 주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관공서 및 유관기관,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 전단지를 배부하는 등 계도활동을 병행해 엄정한 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충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춘식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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