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응급환자를 이송해야 하는 경우, 구급대원이 환자의 맥박과 혈압 등 생체정보를 119종합상황실로 전송해 구급상황관리사나 의료지도의사가 이송병원을 선정한다.
현행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은 중증응급질환자가 이송될 병원을 구급대원이 선정하도록 돼 있지만, 실제로는 민원제기나 경제적 어려움, 친인척이 병원에 근무한다는 이유 등으로 보호자 의견에 따르는 경우가 많았다.
현재 이송체계를 개선하면 환자가 여러 병원으로 재이송되는 상황을 막을 수 있고, 빠른 응급처치로 환자의 생존율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신갑 구조구급담당은 “환자와 보호자, 구급대원 간 신뢰가 없으면 제대로 실행될 수 없기 때문에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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