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이나영 의원이 25일 제1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이 의원은 5개구에서 시간제보육시설 시범기관 선정에 응모하지 못한 사유로 신청한 기관이 없고, 낯을 가리는 아이들의 특성상 기존 어린이집에서 돌보는 것이 쉽지 않다는 교육적 이유, 신청 기관의 자격 미달 등이 있지만 가장 큰 이유로 대도시 자치구의 경우 16억 원 이상의 사업비 중 국비와 지방비 비율이 50대 50으로, 높은 자부담 비율을 꼽았다. 특히 시범기관 운영 후 시간제 보육시설이 전국적으로 시행된다는 가정 하에서, 시간제 보육시설을 자치구에 맡겨 둔다면 자치구의 높은 자부담으로 동일 생활권에서 복지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지역 발전 속도와 비례하여 커져 갈 것을 우려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시간제 보육센터 운영만큼은 행정 구역과 관계없이 대전시에서 거점별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그래야 아이를 일시적으로 맡기고자 하는 부모가 일을 보고자 하는 곳의 가장 가까운 곳에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2011년도 육아정책 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더라도 만0∼5세 자녀를 둔 부모의 38.4%가 시간제 보육이 상시 필요하다고 했지만, 일본과 프랑스의 경우 6000 곳이 넘는데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전국적으로 97곳에 불과하고 대전은 전문 시설이 1곳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역 사회의 관심을 촉구했다.
한편 시간차등형보육(일시보육)서비스, 즉 시간제보육시설은 어린이집이나 보육시설에 영유아를 짧은 시간 일시적으로 맡길 수 있는 시설로 부모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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