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일논단] 가해자 인권에 짓밟힌 피해자 인권
[충일논단] 가해자 인권에 짓밟힌 피해자 인권
  • 송낙인 본부장 서부취재본부
  • 승인 2013.04.29 19: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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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人權), 사람이라면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 권리를 말한다.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12조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④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⑦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로 돼 있다.
그러나 헌법이나 형법 어디에도 피해자를 위한 인권이란 말이나 피해보상제도가 전혀 없다. 단 늦게나마나 범죄피해자 보호법이 2005년 12월 23일 제정과 동시 2011년 7월 25일 개정 법 제1조에 이 법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기본 정책 등을 정하고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받은 사람을 구조(救助)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법이 있다.
그동안 사회의 악질범죄유형을 보면 일곱 살 밖에 안 된 초등학교 1년 여아가 한밤 중 집안 거실에서 잠자던 중 납치돼 성폭행 당한 뒤 강변에 버려 그 소녀는 대장과 신체 주요부위가 파열되는 등 중상을 입었던 중 경찰에 발견돼 병원에서 치료 중에 있다.
짐승만도 못한 피고인 고모 씨 사건, 나영이 성폭행사건, 김모 씨의 부산여중생 납치 성폭행 후 살해사건, 김모 씨의 서울영등포구 초등생 납치·성폭행 사건 등 어린 여아의 성폭행 사건 등과 같이 어린이 성폭행사건은 피해당사자뿐 아니라 부모형제, 친인척 등 모든 가족들의 가슴에까지 평생 동안 아물지 않는 상처를 남긴다.
부모형제 일가족을 살해한 죄인 또는 많은 사람을 일시에 잔인하게 살해한 죄인 등 인간으로서 존재가치를 인정하지 말고 소, 돼지 같은 범인들이 현재 대법원에서 사형선고가 확정되었으나 사형을 미집행한 자가 60여 명에 이르고 있다.
이 죄인들은 자기들이 지은 죄를 반성하기는 커녕 교도소에서 하루 세 번 맛있는 밥 잘 먹고 운동도 하고 감기가 걸리면 감가약도 받아먹고 몸이 좀 아프면 의사로부터 치료를 받는 등 국민들의 혈세로 호위호식하고 있는 것이 현 교도소에 있는 사형선고 확정자들의 생활 상태이다.
이 뻔한 이야기를 왜 다시 인용해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범죄를 수사하여 기소하는 검찰이나 죄의 옳고 그릇됨을 판결하는 판사들의 따님들이 강간, 살해 당했다고 생각하면서 판결을 했을까? 하는 의구심에서 피해자들의 심정을 판사들이나 그 위에 있는 고관들이시여! 그 범인을 즉시 죽이고 싶지 않겠습니까? 네, 당연히 그러고 싶겠지요.
그러나 모든 범죄 중에서 가해자인 범인은 일정형기만 살고 나오면 그것으로 끝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잔인한 성폭행범이나 살인범 등 강력 범인에 대하여서는 인권은 보호할 가치가 없고 극형으로 다스려야 하고 사형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는 법대로 집행을 하여 법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어야 한다.
피해자보다 가해자가 더 편하게 사는 대한민국이 어찌 공정사회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사형선고가 확정된 자들에 대한 집행을 반대하는 자들도 그와 같은 처참한 현실을 당해봐야 알 것이다. 제발 피해자의 마음으로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즉 역지사지(易地思之) 심정으로.
인간의 권리, 즉 인권이란 가해자의 권리와 피해자의 권리를 나눌 수 없게 만들고 나아가 혼동하게끔 만드는 것이 아니다. 인권이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대한의 권리를 논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권리를 규정하는 것이다. 인권, 그리고 엄정한 법집행이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것처럼 주장하는 이들의 속내는 대체 무엇인가.
인간의 권리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왜 자신이 정의롭다고 떠벌이기 위해 인간의 권리를 차별해야 한단 말인가.
타인의 인권을 짓밟는 자에게는 인권이 없다는 수작이 자칭 선량한 이들에 의해 공공연히 인정되고 한 나라의 체계로써 채택되었을 때, 언젠가 자신의 인권이 침해되고 무시되지 않으리라 단정할 수 없다.
대한민국은 헌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법치국가이다. 법치국가라면 법에 분명히 사형제도가 명시돼 있다. 그러면 하루 빨리 법대로 시행하여야 피해자는 인권 없고 가해자만 인권 있다는 말이 사라지고 모든 국민들이 준법정신을 발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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