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을 완전 허용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달 26일 차관회의 의결을 거쳐, 30일 국무회의에 상정·논의될 예정이었으나, 박 의원을 비롯한 정치권과 비수도권 지자체 등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상정을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이날 “이명박 정부는 2008년 수도권 내에 공장의 신·증설을 허용함으로써 수도권 규제의 고삐를 풀었고, 박근혜 정부는 지방대학이 뿌리째 뒤흔들릴 수 있는 시행령 개정을 시도하고 있다.”며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시도에 강력 반발하며 제동을 걸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으로 4년제 대학 등의 이전을 허용하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비수도권에 제2캠퍼스 조성을 검토 중인 수도권 대학의 지방이전이 무산될 우려가 크고, 특히 충청권·강원권 대학들은 학생충원율 급감으로 인해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저작권자 © 충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