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료품·기호품에 관련 피해 상담이 가장 많았고, 의류신변용품, 토지건물및설비, 정보통신서비스, 보건위생용품 등 이었다.
전년과 비교해 증가한 품목은 의류신변용품, 정보통신서비스, 토지건물및설비, 보험 등이었고, 의료서비스, 정보통신기기, 보건위생용품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피해 상담이 많았던 상위 개별품목은 휴대폰, 상조회, TV, 이동전화서비스, 태양열온수기, 김치냉장고, 정형외과, 유선방송 등 순으로 나타났다.
고령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특수판매 관련 상담은 759건으로 전년 대비 54.0%나 증가했다. 일반 소비자는 ‘전자상거래’가 가장 많았으나 고령 소비자는 방문판매가 298건으로 가장 많았고, 통신판매 128건, 전화권유판매 117건, TV홈쇼핑 112건, 전자상거래 88건 등 이었다.
고령자가 경험한 특수판매의 상술은 홍보관상술이 가장 많았으며, 이외에 최면상술, 신분사칭상술, 부업상술, 네거티브상술, 전화당첨상술 등이었다.
한국소비자원 대전본부는 사업자와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계약 시 계약내용, 교환·환급 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특약내용을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해 계약서를 받아두며, 청약철회(방문판매 14일, 전자상거래 7일)나 계약해지는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보해 통보일자, 이용일수 등을 명확히 해 둘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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