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도 사법부 판결 따르면 된다”
“대통령도 사법부 판결 따르면 된다”
양승조, 방미 중 朴 대통령 통상임금 발언 비난
  • 유승지 기자
  • 승인 2013.05.20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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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양승조 최고위원은 20일 박근혜 대통령이 방미 중 통상임금 발언과 관련 발언한 것에 대해 “정기적으로 주는 임금은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양 최고위원은 이날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 판례는 정기적으로 준 모든 급여는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란 것인데 미국 GM 회장이 해결해 달라고 하니 박 대통령은 꼭 풀겠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어느 나라 대통령이냐. 미국 대기업 회장 말을 듣기 전에 우리 근로자의 요청에 먼저 답하라”고 일침을 가했다.
또 “대통령이 재판에 개입해도 되냐. 무소불위의 유신헌법이 위헌 판결을 받은 것을 잊었냐”며 “대통령도 사법부 판결을 따르면 된다.”고 충고했다.
양 최고위원은 “정기임금은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고 정부와 노사가 풀어가기 바란다. 정부가 법령개정안을 제출해 달라. 국회는 관련법을 처리하고 정부는 즉각 시행해야 한다.”며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 노사관계 전반에 걸쳐 사회적대타협을 이룰 수 있도록 민주당이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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