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책연구 낭비 위험수위 넘었다
[사설]국책연구 낭비 위험수위 넘었다
  • 충남일보
  • 승인 2007.10.08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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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이 지난해 국토연구원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조세연구원, 보건사회연구원 등 산하 4개 국책 연구기관을 상대로 공직기강 점검을 벌여 약 11억7500만원의 예산 부정집행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혀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는 국책 연구기관들이 예산을 상습적으로 횡령하는 등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어서 경각심을 주고있다.
더구나 당시 국조실은 직원 44명을 경고와 주의 처분했으나 환수액은 약 3000만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부정사용의 사례를 보면 국토연구원은 유흥업소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 연구원 숫자를 부풀려 인건비를 과다 책정한 뒤 업무추진비로 사용하는 한편 가지도 않은 출장비를 허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도 업무추진비, 출장비 등을 유흥주점 비용, 경조사비 등으로 전용했으며, 특히 용역 인건비를 부풀려 11억여원을 업무추진비에 부정 사용했으나 국조실은 이를 단 한 푼도 회수하지 못했다.
또 조세연구원은 용역 발주만 담당한 공무원 11명에게 수천여만원의 해외 출장비를 지급했고, 보건사회연구원은 각종 사업의 계약 과정에서 수의계약을 통해 특정업체를 밀어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국책 연구기관들에 대한 비리가 만연한 이유는 이들 기관이 감사 시스템의 사각 지대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감사원은 비위 사항 접수시 감사를 하고 국조실은 인력이 부족해 감사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를 예방하고 감시하는 기능이 사실상 무력화 되어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다.
현재 국무조정실에는 산하 23개 연구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인원이 3명에 불과하고 감사 전담 인력은 전무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진 것으로 볼때 국민의 혈세가 또 다른 철밥통을 양산하고 있는 것이어서 이의 신속한 조치와 함께 철저한 후속대책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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