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개정내용은 올해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택 유상거래에 대해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100%감면) 받을 수 있다.
대상은 6억원 이하의 주택으로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의 가구로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주택구입 일까지 무주택이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취득세 면제 적용시점이 4월 1일부터 소급적용에 따라 이미 납부한 경우라도 세무서에서 발행하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확인서류와 감면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일정한 확인을 통해 취득세를 환부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시상준 재무과장은 “주택구입시 면제 대상인 여부를 꼼꼼히 따져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부동산대책에 따라 앞으로 주택 경기의 활성화를 기대해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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