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개정안은 전·현직 대통령, 국무위원에 대한 추징이 확정되고 3년이 경과되면 무조건 검사의 청구에 따라 재산압류 등 강제처분하도록 했다.
또 추징 대상자가 취득한 불법재산, 혼합재산에 대해 취득자 이외의 사람에게서도 추징이 가능토록 하고, 미납추징금이 발생할 경우 노역장유치 또는 감치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최 의원은 “5월 말이 돼서야 검찰이 TF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을 징수하려고 한 것은 나름 의미가 있다고 보지만 법적 뒷받침이 없으면 실효적인 추징이 이뤄지기 힘들까 우려된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특히 현행 형법상 단 1원이라도 추징금을 내면 추징시효가 연장되다가 추징당사자가 사망할 경우 유산을 상속받는 이가 없으면 추징이 불가능해진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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