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제도’는 시간 대비 비효율적인 교육의 질적인 문제 등으로 인해 제도 운용의 실효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만큼 이에 대한 개편방향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문 의원은 “이번 공청회는 인턴제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입법예고 될 것에 대비해, 인턴제 폐지 시 우려되는 점을 최소화하고, 바람직한 전공의 수련제도 개편을 준비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공청회의 취지를 밝혔다.
‘전공의’란, 현행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상 수련병원이나 기관에서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수련을 받는 인턴 및 레지던트를 뜻한다.
또 ‘인턴’은 의사 면허를 받고 수련병원에서 임상 각 과목의 실기를 수련하는 과정(1년), ‘레지던트’는 인턴과정을 이수한 후 수련병원에서 전문과목 중 1과목을 전공으로 수련하는 과정(4년)을 말한다.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수련제도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2010년 8월∼11월)을 실시하고, 관련 단체들이 참여하는 ‘전문의 제도 개선 위원회(TF : Task Force)’를 2단계에 걸쳐 운영하는 등 인턴제도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진행해왔다.
문 의원은 “인턴제 폐지 문제는 전공의 수련제도의 틀을 바꾸는 중요한 사안으로 각계의 의견 수렴과 공감이 필요한 만큼, 전공의 수련 당사자로서의 의대·의전원생의 의견, 레지던트 선발·수급 및 관리체계에 중점을 둔 병원계의 의견, 의대 실습의 강화에 핵심을 둔 의대·의전원측의 의견 등 단체별 역할에 맞는 논의를 통해, 종합적인 검토 및 방향성이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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