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가 전국 최초 시 자체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은 ▲중증장애인 활동제공인력 처우개선비 지원(1인당 월 3만 원) ▲장애인 자산형성 지원(Dinda)(1인당 월 3만 원) ▲장애인가정 임신진료비·출산지원금 지원 ▲청각장애인용 자동차표지 발급 지원 등 4가지로 기존에 추진하던 ▲중증장애인 건강 지원(1인당 월 3만 원) 사업을 포함해 총 5가지 사업이며, 이 사업은 6월 중 본격 시행할 계획으로 조례 제정일인 2월부터 소급 적용하게 된다. 이철환 당진시장은 “사회복지 환경의 급속한 변화로 장애인 복지정책은 다양한데 반해 이용자들은 정보 부족으로 지원 혜택을 못 받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우리시가 타 자치단체와 차별화된 정책을 시행하는 만큼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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