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의 변화되는 장애인 복지정책 확인하세요”
“당진시의 변화되는 장애인 복지정책 확인하세요”
장애인 복지정책 사업설명회 갖고 6월 본격 시행
  • 당진 = 이범영 기자
  • 승인 2013.05.28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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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는 지난 2월 전국 최초로 세분화된 통합 조례인 ‘당진시 장애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6월 본격 시행에 앞서 ‘변화되는 당진시 장애인 복지정책 설명회’를 27일 시청 대강당에서 가졌다. 이날 설명회는 당진시 주최, 당진시 복지시설·단체 공동주관으로 개최돼 장애인과 가족, 관련 단체 관계자 등 600여 명이 참석해 변화되는 장애인 복지정책 설명회와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다.
당진시가 전국 최초 시 자체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은 ▲중증장애인 활동제공인력 처우개선비 지원(1인당 월 3만 원) ▲장애인 자산형성 지원(Dinda)(1인당 월 3만 원) ▲장애인가정 임신진료비·출산지원금 지원 ▲청각장애인용 자동차표지 발급 지원 등 4가지로 기존에 추진하던 ▲중증장애인 건강 지원(1인당 월 3만 원) 사업을 포함해 총 5가지 사업이며, 이 사업은 6월 중 본격 시행할 계획으로 조례 제정일인 2월부터 소급 적용하게 된다. 이철환 당진시장은 “사회복지 환경의 급속한 변화로 장애인 복지정책은 다양한데 반해 이용자들은 정보 부족으로 지원 혜택을 못 받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우리시가 타 자치단체와 차별화된 정책을 시행하는 만큼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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