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공사를 진행하다 무단 방치하고 있는 장소에 대해 지난 9일부터 16일까지 일제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조사결과 적발된 3곳에 대해 허가취소 절차를 거쳐 오는 7월 말까지 원상 복구할 계획이다.
시는 일차적으로 원상복구명령을 통해 수허가자의 자율적인 복구를 유도한 후 미이행 시 이행보증금으로 대행자를 지정, 원상복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그동안 산지복구 시 일률적으로 식재해온 잣나무와 소나무 위주의 용재림생산 수종에서 탈피, 조경용으로 많이 쓰이는 이팝나무와 편백나무를 식재해 활용가치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 경관상 가림이 필요한 곳은 스트로브잣나무를 식재해 미관을 살리고 떼흙막이, 풀씨파종, 침사지 설치 등을 실시해 산사태와 토사유출을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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