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변경되는 내용은 배추김치의 고춧가루, 배달용 돼지(닭)고기, 살아있는 모든 수산물로 원산지표시 품목이 확대되며 의무표시대상은 양(염소 등)고기, 고등어, 갈치, 명태가 추가돼 16개 품목으로 늘어난다.
또 원산지표시 방법은 원산지의 글자 크기를 음식명 크기와 동일하거나 크게 표시해야 하고, 원산지를 음식명과 가격 옆 또는 밑에 표시해야 하는 등 소비자가 음식 메뉴의 원산지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방법이 변경된다. 이에 시에서는 시 홈페이지, 시정소식지 등에 게재하고 관련 단체와 협조해 27일까지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8월 말까지 음식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해 원산지표시 변경 미이행 업소에 대한 1차 계도와 2회 이상 적발업소에 대하여는 표시방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등 관련규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시민의 알권리 충족 및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 변경 시행되는 원산지표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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