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동주택 리모델링 보완책 필요하다
[사설] 공동주택 리모델링 보완책 필요하다
  • 충남일보
  • 승인 2013.06.06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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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의 층수를 최대 3개 층까지 수직증축할 수 있도록 하고 가구 수도 종전의 15%까지 늘릴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4·1부동산대책의 후속 조치로, 현행 리모델링 관련 규제를 크게 완화한 것이다.
이번 조치로 재건축 연한이 되는 단지를 제외하면 150만에서 200만 가구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주민들로서는 부담을 줄여 노후화에 따른 주거환경 문제를 개선할 수 있게 되고, 정부나 건설업계, 일부 리모델링 조합들은 주택시장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반기는 모습이다.
그러나 시행에 앞서 문제점들을 해결해야 한다. 가장 큰 것이 안전성 논란이다.
국토부는 2011년 가구 수 증가를 동반한 전면 리모델링에 대해 수직증축 시 구조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허한 바 있다. 지금까지는 수평ㆍ별동 증축만 가능하며 수직증축은 필로티를 설치할 때만 1개 층 증축을 허용했다.
그러나 정부의 전문가회의 결과 구조 안전에 큰 문제가 없고 기초 등 주요 구조 보강이 쉬운 층수가 3개 층이라는 결론이 나왔다.
다만 저층일수록 상대적으로 하중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14층 이하는 2개 층으로 제한했다. 또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기존의 두 차례 안전진단과는 별도로 전문기관의 구조안전 검토를 연 2회 이상 실시하도록 했다.
리모델링으로 내진설계와 노후벽체 보강 등 안전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안전성 문제는 철저히 다루어야 한다. 혹시라도 안전이 눈앞의 이익에 밀려 위험한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안전 불감증을 생각할 때 안전진단이나 구조안전 검토를 위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시행 과정에서 투명성이 보장되도록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형평성 논란도 해결되어야 한다. 지역별 시세가 다른 상황에서 일반분양이 늘어나 주민 분담금이 소폭 감소한다 해도 개인 부담금이 만만치 않아 집값이 일정 수준 이상인 지역만 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서울의 강남권과 분당 등 일부 신도시 리모델링 조합은 대체로 이번 조치를 환영하는 분위기이나 시세가 낮은 비강남권 단지는 상대적 박탈감으로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지금과 같은 주택시장 침체로 집값이 계속 빠진다면 시장성이 떨어져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사업비 부담으로 수직증축이 어려운 경우 필요한 곳만 부분적으로 리모델링하는 ‘맞춤형 리모델링’ 방안도 내놓았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이다.
정부가 고심해서 내놓은 대책인 만큼 보완책을 제대로 마련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부동산 경기를 살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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