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 지역건설업체 ‘부적격’업체 퇴출
서천, 지역건설업체 ‘부적격’업체 퇴출
오는 8월까지 실태조사… 건설시장 정상화
  • 오희준 기자
  • 승인 2013.06.09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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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이 오는 8월까지 지역 내 전문건설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08년 이후 건설시장 규모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건설업체 수는 여전히 과도해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고 또한 상당수의 건설업체가 부실·불법 업체로 건전한 시장형성을 저해하고 있는 상황에 따라 부적격업체 퇴출을 통한 건설시장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3년마다 실시하는 주기적 신고와는 별도로 서류심사 및 사무실 현지 위주의 실태확인을 통해 점검하며, 조사결과 자본금 계정 구성, 기술인력 보유현황, 사무실, 장비보유에 있어 등록기준에 미달될 경우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사는 1단계 서류심사 후 의심업체에 대해서는 2단계 현장심사가 이뤄지며, 조사결과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최대 6개월의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 등이 내려지게 된다.
실태조사 대상은 2013년 주기적 신고대상과 기성실적이 일정규모 이상인 업체, 조사 필요성이 적은 일부 업종 등을 제외한 63개 업체 90개 업종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군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부실·불법 업체의 시장 참여를 막아 능력있는 업체 간 건전한 경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실태조사가 부실공사 및 체불 감소 등 건설시장의 정상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실태조사는 국토교통부에서 전문건설업 등록·처분 행정기관인 시·군·구와 함께 5월부터 전문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등록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면적인 실태조사 계획에 따라 실시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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