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일논단] 불량식품사범 발 못 붙이도록 강력 처벌해야
[충일논단] 불량식품사범 발 못 붙이도록 강력 처벌해야
  • 송낙인 본부장 서부취재본부
  • 승인 2013.06.10 18: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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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식품(不良食品)이란 인체에 유해한 물질 등을 사용하여 제조하고 가공한 식품 을 말한다.
이는 국민의 생명과 안위를 개인의 사욕과 바꾼 용서받지 못할 일이다. 불특정 다수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용서받지 못할 일이 바로 불량식품이다. 먹을거리를 가지고 장난하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발 못 붙이도록 엄벌해야 한다. 한 번 불량식품으로 단속되면 패가망신(敗家亡身)한다는 인식이 들도록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와 국회에서는 관련법 개정이 절실히 필요하다. 국회에서 당정은 불량식품을 근절하고 먹을거리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형량 하한제 범위 확대와 부당이익 환수제 강화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하나 식품위생법 개정안,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개정안 등을 의원입법으로 발의해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한다고 한다.
그러나 당정은 반복·고의적 불량식품을 제조 판매한 식품위해 범죄자에 대해 형량하한제를 적용하고 부당이익을 10배까지 환수하는 등 불량식품 제조판매 업자를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하는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부당이득 환수제는 불량식품 제조·판매업자에게 매출(소매가 기준)의 10배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고 형량하한제는 정해진 기준 이상의 형량만 부과해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안이다.
지금까지 불량식품에 대해 단속의 손길도 부족했지만 단속을 해도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식품위해사범에 대해 미국의 경우 실형 선고율이 36.5% 달하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실형 선고율이 0.8%에 불과한 현 실정이다. 중국처럼 불량식품제조 판매자에게는 최고 사형까지 처하는 강력한 처벌이 시행돼야 근절대책이 된다.
불량식품이 전국을 강타하고 있는 와중에서 속수무책 쉬쉬 행정으로 국민을 우롱한 천인공노할 이 무신경한 책임은 결코 국민정서상 죄시할 수 없는 중대사에 이르렀다. 버젓이 방방곡곡 국민의 가정에 불량식품의 구린내를 풍기게 한 이 허술한 뒷짐행정은, 개혁을 간판으로 내세운 정부의 자존심 마저 짓밟아 놓은 무책임한 소행이라고 규탄받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정부가 국민의 건강생활에 대해서 최소한의 역활과 기능을 제대로 실행해 왔다면, 이런 불량식품에 놀아난 불량행정임에 틀림 없다.
보다 철저히 본연의 책임을 다하라는 질책이다. 행정기관에서는 뒷짐만 쥐고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겨놓은 것이 아니냐는 비야냥이 탄력을 받게 된 불쾌한 국민적 이 실망감은 각 행정기관 책임자의 책임정도로 무마될 것이 아님을 정부당국은 진지하게 살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불량식품을 난무케 하여 국민건강을 해친 행정책임의 일선 지휘관들의 사명감을 촉구하며 범 정부차원의 사후대책에 만전을 다할 것을 기대한다.
먹거리에 관한 우리는 외형상 이미 선진국 수준이다. 식생활 수준이 높아지면서 웰빙, 친환경식품의 생산과 소비도 크게 늘고 있다. 그러나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 체감도는 여전히 낮다. 시중에 버젓이 값싼 저질 외국식품의 대거 유입 탓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문제도 크다. 유독·유해물질 첨가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상한 재료를 함부로 쓰고, 비위생적인 관리ㆍ유통에 원산지와 유통기한을 속이는 후진국형 식품범죄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낮은 인식에다 대부분 벌금, 행정처분으로 끝나는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다.
실제로 불량식품사범 실형이 낮은 편이다. 최근 잇달아 적발된 부정·불량식품 사례들은 하나같이 충격적이다. 닭 내장 손질 장면은 진짜 개의 먹이를 다루는 것처럼 비위생적이다.
며칠 전엔 수입한 마른 해삼을 인산염 등에 담가 무게를 1.5배까지 부풀린 뒤 음식점에 판 수산업체 대표, 유통기한 등을 조작한 우족과 도가니를 전국 가맹점에 납품한 설렁탕 체인점 사장, 최근 5년 동안 개 농장에서 축산폐기물로 분류된 사료용 닭내장 100t을 도매업자에게 팔아온 사람, 닭내장을 시중 음식점에 공급한 도매업자, 개사료용 닭내장을 사들여 비위생적인 작업장에서 세탁기를 통해 손질한 사람, 수입한 마른 해삼 등을 양잿물과 인산염 등에 담가 무게를 1.5배까지 부풀린 뒤 음식점에 팔아온 수산업체 대표, 짬뽕에 들어가는 ‘정품’ 오징어 대신 식품으로 부적절한 수입 냉동 갑오징어를 음식점에 유통시킨 수산업체 대표, 덜양잿물에 불려 중량을 늘린 상어지느러미(샥스핀) 등 기기묘묘한 수법…
정부에서는 전국 각 지청단위로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부정 식품사범 단속을 위해 지역 부정 식품 합동단속반을 구성한 가운데, 악의적 부정 식품사범은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각 지청 검사를 반장으로 경찰 각 시군 행정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합동단속반을 구성 24시간 강력 단속해야 척결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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