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해저터널, 어업피해 조사 형식적 수행”
“금강해저터널, 어업피해 조사 형식적 수행”
감사원, 서천금강해저터널비대위 청구 조사결과 ‘시정 지시’
  • 최병준 기자
  • 승인 2013.06.13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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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과 인허가 과정의 위법 논란에 휩싸였던 ‘금강해저터널 공사’와 관련해 공사업체의 어업피해 조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서천군 금강해저터널비상대책위원회’ 등 472명이 청구한 금강해저터널 공사와 관련한 공익감사 결과를 13일 공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전북 군산의 A업체가 추진하고 있는 금강해저터널 공사는 충남 서천군에 있는 금강 건너편 B제지 공장에 증기(스팀) 공급을 위해 26~30m 깊이로 3.16㎞의 해저터널을 뚫고 직경 3.4m의 스팀배관을 건설하는 공사다. 총 공사비는 480억원으로 내년 6월 말 완공예정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A사는 지난해 9월 금강해저터널 건설을 추진하면서 공사 소음이나 진동에 따른 어업피해를 조사하는 조건으로 군산지방해양항만청으로부터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았다.
공사 현장 인근에 실뱀장어 조업장과 김 양식장 등이 있기 때문에 해양환경 변화나 어업피해에 대한 세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관계기관의 의견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A사는 어업피해 조사를 위한 용역(계약금 8800만원)을 소음·진동 측정 장비조차 갖추지 않은 C연구소에 맡긴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진동항목은 아예 측정조차 하지 않고 공사로 발생한 수중소음이 얼마인지도 알 수 없는 제1차 소음·진동 조사결과 보고서를 올해 4월 제출하는 등 형식적으로 용역을 수행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군산항만청장에게 A사가 공사 소음·진동으로 인한 어업피해 유무 등을 제대로 조사토록 관리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한편 감사원은 D씨 등 300명이 김제시의 공원진입로 공사에서 종중(宗中) 소유 임야 3필지의 토지 편입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공익감사 청구와 관련해 “김제시가 토지보상 협의 과정에서 토지·물건조서의 서명을 받고 보상계획 열람을 통보토록 한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며 김제시장에게 관계자의 주의를 촉구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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