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7월 25일 자 개정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생교육시설에서 유아교육법 및 초ㆍ중등교육법상의 만 3세부터 19세의 유아ㆍ청소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학원법상의 학교교과교습학원으로 지역교육청에 등록하고 운영해야 한다.
이에 개정된 법 시행 후 기존 평생교육시설에서 학생을 교습하는 경우에 시설ㆍ설비 기준 미비 등의 사유와 임대기간 등을 고려해 행정처분 및 신고포상금제를 10월 25일까지 유예하고 있다.
동·서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유예기간 만료전에 학교교과교습학원으로의 등록을 적극 안내해 해당 교육시설을 적법한 제도권으로 유도하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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