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1년 6·4 지방선거] 대전·충남, 누가 뛰나
[D-1년 6·4 지방선거] 대전·충남, 누가 뛰나
시장·군수·구청장 후보들

벌써부터 각축 열기 ‘후끈’
  • 한내국 기자
  • 승인 2013.06.16 19: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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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6월 4일 실시예정인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12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그 어느 때보다 지방선거에 대한 전망이 어려운 ‘혼돈의 시기’에 빠져들고 있다.
어려운 경기여건에 현직 지자체장들의 현안대처능력에 안철수 신당의 창당 변수, 새누리당과 합당한 선진통일당의 이탈 변수 등이 맞물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벌써부터 인물론이 등장하는 것도 이같은 변수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될 정도다.
내년 지방선거는 이와 함께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회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논란도 쟁점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때문에 역대 지방선거를 관통했던 정권심판론과 거대여당 견제론이 예전처럼 위력을 발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져 선거구도와 고령화심화에 따른 유권자특성 변화 등이 적지않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예측불허 선거, 3가지 변수에 달렸다
내년 지방선거는 말 그대로 정신차리지 않으면 고사(枯死)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국이다. 안철수 신당과 정당공천 폐지여부, 선진통일당의 이탈 변수 등이다. 당내 역학구도와 정당들의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 이 선거를 통해 정리과정을 겪을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이 많다.
수면 아래에 깔린 불만과 불안을 정돈하는 과정이 내년 지방선거인 셈이다. 물론 정당구조 변화도 선거 이전과는 달라질 것이 예상된다. 여기에 새정부 지역현안 해결문제가 작용할 것이다. 과학벨트·세종시등 문제가 산적해 있고 지지부진 땐 여당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우선 안철수 신당 변수다. 안철수의 등장이 민주당에 약과 독이 된다. 메기효과로 인한 위기감속 고강도 혁신이 따를 경우 긍정적인 효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지만 충청권 중에는 천안시와 대전시 등 안철수 복병을 무시할 수 없는 곳이 많다. 메기효과란 미꾸라지가 들어있는 수조에 천적인 메기를 한마리 넣으면 미꾸라지들이 잡아먹히지 않으려고 움직임이 빨라지면서 생기를 잃지 않는 현상이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안풍’(安風·안철수 바람)의 위협을 차단하기 위해선 근본적인 자체 혁신이 불가피해진 것과 마찬가지 논리다.
‘안풍’의 진원지인 호남은 벌써부터 적잖은 동요가 감지된다. 잘못하다간 10월 재ㆍ보선과 내년 6월 지방선거 국면에서 ‘안철수 세력’에게 안방을 내줄 수 있다는 위기감마저 감돈다.
다음은 정단공천제 폐지 변수다. 먼저 내년 지방선거 관련 최대 쟁점은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회의원선거 정당공천제’가 현행대로 유지될 것인지 아니면 대선공약대로 폐지될 것인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앞서 국회는 정치쇄신특별위원회(위원장 김진표의원/민주당)를 구성해 정당공천제 관련 논의에 착수한 가운데 지난 6일 과제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정당공천제 관련 논의를 벌였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정당공천제 폐지 주장은 지난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지방의회연합회 등이 주도한 바 있으며, 급기야 지난 대선 당시 여-야 모두 대선공약으로 수용한 바 있어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법개정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됐다.
정당공천제 폐지 여부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 ‘구도’가 전례없이 요동칠 가능성이 매우 높고, 특히 입후보를 준비하는 후보들 입장에서는 조직, 전략, 컨셉 등 선거 전반에 대한 궤도수정이 뒤따를 수밖에 없어 정당공천제 존속 또는 폐지에 대한 시선이 남다를 수밖에 없다.
RDD여론조사결과 60%가 넘는 국민들이 정당공천제 폐지에 찬성하는 가운데 점차 찬성의견이 하락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반면 정당공천제 폐지 반대의견은 대선 직후인 지난 1월말 15.7%를 기록했다가 4월 말 조사에서는 19.8%로 4.1%p 높아진 상태다.
정당공천제 유지와 폐지는 각각의 장단점들이 있을 수밖에 없으며, 정당이 정당공천제 폐지를 추진하는 것은 분명한 ‘자기부정’ 행위임에도 불구, 대선공약으로까지 발표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은 그만큼 정당이 국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데 따른 고육지책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2003년 헌법재판소가 ‘기초의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의 정당표방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84조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4대 지방선거 중 유독 기초의회의원선거 후보자의 경우만 제한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어 앞으로 정당공천제 논란이 어떻게 종지부를 찍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지금까지 정당공천 폐지를 찬성하는 쪽은 책임정당정치 구현, 후보자 사전검증, 정치엘리트의 양성 기회 등으로 찬성하고 있으며 반대하는 측은 중앙정치 종속 및 공천비리 그리고 정치신인들의 진입 장벽 어려움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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