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대상 업종은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단란주점·유흥주점·고시원·산후조리원 등 총 22개 업종이며 다중이용업주가 직접 가입해야 한다.
신규로 다중이용업소를 하고자 하는 업주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필히 가입하고 영업을 해야 하고 기존 운영업주는 오는 8월 22일까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을 해야 한며 미가입자는 최소 30만원부터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예산소방서 관계자는 “영세한 다중이용업 영업주에게 다소 부담이 되겠지만 피해보상의 사각지대에서 벗어나, 영업주의 자력 배상 능력을 확보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이니 만큼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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