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주·정차 위반 단속 방식 변경
서천군, 주·정차 위반 단속 방식 변경
서천읍, 고정식 카메라 변경·장항읍, CCTV 탑재 이동차량 투입
  • 오희준 기자
  • 승인 2013.06.16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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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은 내달부터 서천읍 주·정차 단속방식이 이동차량에서 고정식 카메라로 바뀌고 장항읍은 CCTV가 탑재된 이동차량이 투입된다고 14일 밝혔다.
군은 그동안 서천읍 불법 주정차 단속에 활용해 온 CCTV가 탑재된 이동단속 차량을 장항읍에 투입하는 대신 서천읍에는 주요 5개 지점에 고정식 카메라를 설치해 단속에 나선다.
이에 따라 군은 서천읍에 총 사업비 1억6000만원을 들인 고정식 카메라 설치가 완료되면 이달 말까지 고정식 카메라에 설치된 스피커 등을 통해 불법 주·정차 차량 이동 안내 방송한 뒤, 내달부터는 안내방송 없이 10분 이상 주·정차하면 불법 주차위반(홀·짝수일)으로 단속한다.
서천읍에 설치되는 고정식 카메라는 5대로 ▲군청 입구 ▲군청 입구 사거리 ▲서천중학교 앞 ▲서천초등학교 앞 ▲축협 하나로 마트 앞 등이다.
단속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며 점심시간인 오후 12시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와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된다.
오는 8월부터 시행되는 장항읍 단속구간은 읍사무소~중앙초교와 시외버스터미널~장항사거리 등 2구간이다.
군 관계자는 “서천은 7월부터, 장항은 8월부터 각각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라면서 “하지만 계도기간이라도 횡단보도나 인도, 교차로 등 즉시 단속구역 위반 차량은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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