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분 자동차세 납부대상자는 6월 1일 기준으로 지역내 등록된 자동차, 이륜차, 덤프 및 콘크리트믹서트럭 소유자이며, 연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차 및 화물차 등은 상반기에 연세액 전액이 부과된다.
지난 11일 고지서를 일괄 우편 발송했으며 2기분 자동차세의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로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과 함께 번호판 영치 및 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납부기한 내 반드시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납부할 자동차세는 전국 금융기관에 있는 CD/ATM기에서 고지서가 없어도 본인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납부할 수 있다. 이 밖에 위택스(www.wetax.go.kr)나 지로사이트(www.giro.or.kr)를 이용하거나, 가상계좌(농협)납부를 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에 적립된 포인트로 자동차세를 비롯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적용대상 카드사는 비씨, KB국민, 삼성, 씨티, 롯데, 신한, 외환, 제주, 하나SK, NH 등 10개사이며, 이용방법은 위택스 또는 인터넷지로 에 접속해 적립된 포인트 사용 여부를 선택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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