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단속
계룡시, 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단속
  • 윤재옥 기자
  • 승인 2013.06.19 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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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는 18일 상습적으로 자동차세를 체납한 자동차에 대한 번호판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이동이 잦은 차량의 특성 때문에 자동차세는 다른 세목보다 징수가 어려워 고의적으로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가 많고, 특히 자동차세 납부를 회피하기 위한 무적차량(소위 대포차량)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시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를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자동차세 체납액 감소를 위해 체납차량 에 대해 번호판을 영치하고 자동차세 1년 선납하는 경우에는 납부세액의 10%를 할인해주는 등 주어 자동차세 체납액 발생을 억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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