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청주대 등 8곳 에너지 사용 제한
홈플러스·청주대 등 8곳 에너지 사용 제한
에너지 사용 총량제도 이행
  • 뉴시스
  • 승인 2013.06.19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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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도내 에너지 다소비 건물 8곳이 18일부터 냉방온도 26도 유지는 물론 냉방기 사용도 제한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여름 전력난 극복을 위해 냉방기 사용 억제 등 ‘에너지사용 제한조치’를 이날부터 오는 8월 30일까지 시행한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제한조치 중 연간 에너지 사용량이 2000toe (1toe=석탄 1.55톤, 천연가스 1150㎥의 발열량) 이상인 도내 에너지 다소비 건물 8곳은 특별 관리대상에 포함됐다.
도내 에너지 다소비 건물은 ▲㈜대명레저산업 단양지점 ▲청주대학교 ▲㈜농협 충북유통 ▲라마다플라자 청주호텔 ▲청주 메가폴리스 ▲청주 ㈜디피씨 ▲홈플러스 청주점 ▲현대백화점 충청점 등이다.
이들 8곳은 냉방온도 26도 유지는 물론 오후 2시30분~3시, 오후 3시30분~4시, 오후 4시30분~5시 하루 3차례 걸쳐 30분 동안 냉방기 가동을 중지해야 한다. 단 토·일요일과 공휴일은 제외다.
에너지 사용 총량제도 이행해야 한다.
오는 8월 5일부터 30일까지 평일 오전 10~11시, 오후 2~5시 사이에는 전년 에너지 사용량보다 3~15%를 의무 감축해야 한다.
이 같은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미이행 비율에 따라 과태료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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