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 비봉면, 아기 주민증 발급 ‘호응’
청양 비봉면, 아기 주민증 발급 ‘호응’
  • 김광태 기자
  • 승인 2013.06.20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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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봉면(면장 국종덕)에서는 지난 1일부터 청양군 인구증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생아 출생 신고 시 ‘아기주민등록증’ 발급을 시행한 후 제1호가 탄생했다고 밝혔다.
강정리에 거주하는 정순영·임은주 씨의 딸인 정지윤 아기는 5일 가족들의 사랑 속에 건강한 모습으로 태어났다. 아기 주민등록증은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소중한 아기의 출생을 축하하는 의미를 담아 아기와 부모에게 뜻밖의 선물이 되고 있다.
주민등록증 앞면에는 아기의 사진과 이름 및 주소가 기록되며 뒷면에는 태명과 혈액형, 태어난 시간, 부모의 바람 등 아기의 신상이 기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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