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교육 내용으로는 ▲다중이용업소 화재 사고 사례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 및 대피유도방법 ▲소화기 등 소화시설 사용방법 ▲최근 개정된 법령 및 제도 ▲위급상황 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방법 등이다.
특히 오는 8월 22일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기간 만료일을 앞두고 보험 미 가입에 의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 가입을 독려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화재 시 인명피해가 항시 상존하므로 영업주 등 관계인은 화재 예방에 각별히 신경써 줄 것을 부탁드린다.”며 “화재배상책임보험 미 가입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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