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합동 단속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합동 단속
논산, 19일까지 150㎡이상 일반음식점 등 대상
  • 최춘식 기자
  • 승인 2013.07.11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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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는 이달 19일까지 공공기관 청사 및 150㎡이상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 이행 여부를 집중 지도 단속한다.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공중이용시설에는 간접흡연 피해 노출 가능성이 많은 공공기관 청사 및 150㎡이상 음식점, 의료기관, 보건기관, 청소년 이용시설, 도서관, 법원, 고속도로휴게소, 1000㎡이상의 복합건물, PC방 등이 해당된다.
특히 이번 지도 단속은 2012년 12월 8일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으로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전면금연 계도기간이 지난 6월 30일 종료됨에 따른 것이다.
시는 보건복지부, 충남도와 함께 시·군간 교체 단속반을 편성, 공중이용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여부,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업소(PC방)는 올 연말까지 계도기간으로 홍보와 계도에 중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자는 위반시 10만원,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의 경우 시설(건물)에 금연구역 표지판 미부착 등 위반시 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유순복 건강증진과장은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 조기 정착으로 시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논산시 음식업지부 및 PC방 협회 등 관련 단체와 지속적인 합동 지도 단속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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