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 지적제도는 1910년대 일제가 토지 수탈을 목적으로 만든 종이 지적도를 근간으로 해 사용 중에 있으나, 종이도면의 신축과 마모 등의 원인으로 현실경계와 불일치함에 따라 이웃간의 경계분쟁과 소송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불일치하는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키 위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법에 따라 토지소유자의 2/3 이상 동의를 받아야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사업지구로 선정시 전액 국비를 지원받아 GPS 등 최첨단 측량장비를 활용한 정밀 측량을 통해 지적도를 다시 작성하게 된다.
군은 지난 5월 남이면 매곡리, 진산면 막현. 지방리에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이 참여한 가운데 토지소유자설명회를 갖고 토지소유자 2/3 이상의 사업 동의서를 받아 충청남도에 사업지구 지정신청을 준비 중에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사업지구 선정과 추진배경, 추진방향, 불부합지 정리사례 설명과 더불어 주민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성공적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토지소유자가 참여와 협조가 절실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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