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농어촌버스 요금인상 동결
금산군 농어촌버스 요금인상 동결
단일요금제 지속 시행… 주민 교통비용 절감효과
  • 박경래 기자
  • 승인 2013.07.30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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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지역의 농어촌 버스 요금이 동결된다.
금산군은 충남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가 지난 9일 농어촌버스 요금을 18.2% 인상(8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조정안과 관련, 추가 인상요금을 군에서 부담키로 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금산지역은 이번 충남도 요금인상에 상관없이 1100원의 농어촌버스 요금체계가 유지된다. 다만 관외지역(금산군 경계 외 지역) 요금은 현재와 같이 구간요금제를 적용받아 11.6km 초과시 1km당 116원을 내야한다.
군은 2010년부터 단일요금제를 도입해 원거리와 오지지역 주민들의 교통비용부담을 경감, 실효성 있는 대중교통 서비스를 지원해오고 있다. 만약 단일요금제를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 금산읍과 남이면 건천리를 운행하는 농어촌버스 요금은 2720원으로 모두 승객이 부담하게 된다.
한편 충남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요금조정 의결에 따라 일부 지자체의 경우 현행 1100원에서 1300원으로, 청소년 중고생의 경우 880원에서 1040원으로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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