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일논단] 방화대교 사고 ‘멘탈붕괴’의 반증이다
[충일논단] 방화대교 사고 ‘멘탈붕괴’의 반증이다
  • 한내국 부국장 편집국 정치행정팀
  • 승인 2013.07.31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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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명의 인명을 앗아가고 한 명이 크게 다친 다리공사 중 붕괴사고의 시행사가 관련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무보험상태였으며 관리감독과 허가권을 가진 서울시가 의무규정된 사항을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은 채 강행한 사업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등 허술한 행정을 보면서 우리사회에서 나타나는 ‘멘탈붕괴’의 현실에 충격이 크다.
이 제도는 건설공사보험에 가입하면 공사 중 예기치 못한 돌발 사고에 대한 손해와 제3자의 신체나 재산에 손해를 입혀 부담해야 할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보장받을 수 있다.
사고현장공사의 경우 주 시공사인 금광기업은 2005년 10월 말 방화대교 남단 접속도로 건설공사를 시작하면서 7년 간 재물보상 최대 262억원, 제3자 배상 1인당 최고 5억원을 담보로 하는 건설공사보험에 가입했다.
최초 3년 간 한화손보(간사)가 60%, 동부화재[005830](비간사)가 40%를 인수하는 컨소시엄 형태의 계약으로, 2008년 10월 말부터는 한화손보가 100% 계약을 인수했다. 계약을 인수한 한화손보는 재보험사인 코리안리[003690]에 계약의 80%를 출재했다.
금광기업은 한화손보에 매년 8000만원씩 7년여 간 총 5억6500만원의 보험료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동부화재에 3년간 낸 보험료는 2억7000만원이다.
그러나 금광기업은 지난해 3월 31일 공사를 연장하면서 건설공사보험 가입기간은 연장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4월부터 보험료를 내지 않아 현재는 ‘무보험’ 상태였고 이 시기에 사고가 발생했다.
금광기업은 지난해 4∼7월 한화손보로부터 10여 차례 기간연장에 대한 안내를 받았지만, 보험료가 부담된다며 가입하지 않아 결국 계약이 실효됐다.
현행법에 의하면 관급자재비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200억원 이상의 공사는 건설공사보험에 의무가입해야 한다. 내년 6월 완공 예정이었던 이 공사는 공사 도급액이 660억9300만원, 총 사업비가 약 1048억원에 이른다.
또 이번에 사고가 난 공사처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건설공사는 건설공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그러나 서울시는 금광기업의 보험 가입 여부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공사 중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교량붕괴로 인한 재물손괴 등 엄청난 피해를 보상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진통이 불가피해 졌다.
단순한 과실이 엄청난 사고로 이어지는 이번 사고는 최근 스페인 고속열차 사고의 경우에서도 발견된다. 커브 길을 과속으로 주행하다 열차가 탈선하면서 70여 명이 죽고 승객 수백명이 부상을 당한 이 사고에도 아주 사소한 이유가 동기로 작용했다. 사고 당시 고속열차 운전을 한 명이 했으며 문제의 운전자는 평소 과속을 즐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 중에는 각자위정(各自爲政)이라는 말이 있다. 이는 각 자가 자기의 주장에 따라 일을 처리하는 것을 비유한 말이다.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 선공(宣公) 2년조에는 다음과 같은 고사가 있다. 춘추시대, 송(宋)나라와 정(鄭)나라가 전투를 하게 되었다. 송나라의 대장인 화원(華元)은 장병들의 사기를 돋우기 위하여 특별히 양고기를 지급하였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마부인 양짐(羊斟)이라는 사람에게만 주지 않았다. 양짐은 이 일로 화원에게 원한을 품게 되었다.
다음 날 접전이 시작되자 화원은 마차 위에서 양짐에게 마차를 오른쪽으로 돌리라고 명령하였다. 그러나 양짐은 반대 방향으로 마차를 몰았다. ‘어디로 가는거냐?’라는 화원의 호령에 양짐은 “어제의 양고기는 당신의 뜻이고, 오늘의 이 일은 나의 생각이오(疇昔之羊子爲政, 今日之事我爲政)”라고 대답했다.
결국 화원은 곧 정나라 군사들에게 생포되었고 대장이 없어진 송나라 군대는 정나라에게 크게 패하였다. 자기주장이 너무 강해 큰 일을 그르치는 경우다.
당장 서울시의 행정을 들여다 보면 이같은 뿌리깊은 관행이 얼마나 큰 지를 알 수 있다. 한강에 투신하는 사람을 구경만 한 채 살려내지 못했고 연이어지는 사고가 지속되고 있다. 혹여 그 안을 들여다 보면 이처럼 자기주장이 속속 베어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 보게 한다.
당장 서울시는 건설공사보험과 관련한 의무가입 규정은 있지만 처벌이나 제재 조항은 별도로 없어 규정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과 베보상문제를 어떻게 풀어갈까도 걱정이다.
뿐만 아니다. 정쟁에 몰두하는 여야 정치권도 그렇다. 국민들은 수년 간 지속되는 경기불황에, 물가걱정에, 전셋값 걱정에 근심이 끊이질 않고 있지만 정치권은 오직 자기자신만 있는 것처럼 보인다.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의 의견은 듣지 않고 개성공단을 향해 제 목소리만으로 일관하는 정부의 경우에도 그런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양짐에게 고기를 주지 않았던 화원의 실수가 우리에게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음을 그들은 알까.
국민을 땅바닥에 내려놓고 그들만 차량에 올라 가려는 이같은 현상에는 자기만 있고 조화와 협력은 없는 ‘멘탈붕괴’의 현실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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