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에 따르면 나포된 J호와 H호(7.93t, 홍원선적, 연안선망), D호(7.93t, 장항선적, 연안선망)는 수산자원관리법에 수산자원 번식보호를 위해 7월 16일~8월 15일까지 사용이 금지된 세목천 어망을 이용해 10일 밤 10시50분께 보령시 외도와 삽시도, 대화사도 인근 해상에서 멸치잡이를 하다 해경 경비정에 의해 검거됐다.
해경은 올들어 현재까지 서해안 해상에서 총 8척의 불법조업어선을 단속했다
저작권자 © 충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