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경, 멸치 불법조업선 3척 검거
태안해경, 멸치 불법조업선 3척 검거
  • 송대홍 기자
  • 승인 2013.08.11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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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해양경찰서는 11일 보령 앞바다에서 세목천 어망을 사용해 불법으로 멸치잡이 조업을 한 혐의로 19t급 J호 장항선적 근해선망 어선 등 3척을 검거해 조사 중이다.
해경에 따르면 나포된 J호와 H호(7.93t, 홍원선적, 연안선망), D호(7.93t, 장항선적, 연안선망)는 수산자원관리법에 수산자원 번식보호를 위해 7월 16일~8월 15일까지 사용이 금지된 세목천 어망을 이용해 10일 밤 10시50분께 보령시 외도와 삽시도, 대화사도 인근 해상에서 멸치잡이를 하다 해경 경비정에 의해 검거됐다.
해경은 올들어 현재까지 서해안 해상에서 총 8척의 불법조업어선을 단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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