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국정조사 23일까지 연장
국정원 국정조사 23일까지 연장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 유승지 기자
  • 승인 2013.08.12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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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12일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오는 23일까지로 연장했다.
당초 국정원 국정조사는 7월 2일부터 8월 15일까지 활동하게 돼 있었지만 충실한 국정조사를 위해 활동기간을 8일 늘리는 것으로 여야가 합의했다.
이 안건은 재석 234명 중 찬성 212명, 반대 7명, 기권 15명으로 가결됐다.
신기남 국정원 국조특위 위원장은 “국정원 국조특위는 (원래) 지난 7월 2일부터 이달 15일까지 활동하기로 돼 있으나 보다 충실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활동기한을 오는 23일까지 8일간 연장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은 본회의를 통해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의 태도로 볼 때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 활동기간을 8일 연장한다고 해서 국조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없다.”며 “이번 사건 핵심을 파악할 수 있는 핵심 증인인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에 대한 증인채택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기간만 8일 연장한다는 것은 국정조사를 유야무야 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저와 통합진보당은 이에 결연하게 반대한다.”며 “기간 연장 이전에 새누리당은 김무성 의원, 권영세 주중대사 두 증인의 출석에 합의해야 한다. 두 증인 채택에 대한 합의가 없으면 더 이상 국조는 무의미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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