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본 방사능 오염대책 손놓고 있을 때가 아니다
[사설] 일본 방사능 오염대책 손놓고 있을 때가 아니다
  • 충남일보
  • 승인 2013.09.02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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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의 방사능 오염수 유출로 수입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오염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진화에 나섰지만 여기저기서 터지는 미봉책으로 인한 반감도 커지고 있다.
식약처는 현재 일본산 농·수산물과 가공식품을 들여올 때 방사능 검사 증명서 혹은 생산지 증명서를 받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방사능 정밀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2011년부터 현재까지 일본산 수입식품 6만6857건에 대해 검사를 한 결과, 기준(100Bq/㎏)을 넘기는 경우는 없었고, 수산물 131건에서는 2~5Bq/㎏ 수준의 방사능이 미량 검출됐다.
이 외에도 명태, 고등어, 가자미 등 태평양산 수산물 6종에 대해 726건의 방사능 검사를 실시했고, 국내산 수산물 14종에 대해서는 755건, 명태 등 원양 수산물은 283건을 검사해 모두 적합 판정을 내렸다.
정부 설명에 따르면 일본정부가 출하 제한한 13개현 26품목의 농산물과 8개 현 50품목의 수산물은 수입 금지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1년에 소비하는 수산물 가운데 일본산 수산물은 0.5%에 불과하다.
또 해양수산부는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이달부터 매달 둘째, 넷째주에는 신청을 받아 국민이 직접 방사능 분석현장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처럼 검사 정보 공개범위를 확대하고 식약처장까지 직접 나섰지만, 수입 수산물 전반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달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현재 식약처는 일본산 농산물·가공식품에 대해서는 기준치 이내라도 세슘과 요오드가 검출되면 플루토늄, 스트론튬 등 기타 핵종에 대해 ‘비(非)오염증명서’를 요구한다. 비오염 증명에 걸리는 시간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수입 차단 조치를 내리는 것이다.
하지만 축·수산물에 대해서는 세슘이 검출되더라도 기준치인 100Bq/㎏ 이하의 미량인 경우 수입을 허용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그러나 국민 불안을 덜기 위해 전면적인 수입금지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외국 제국가들은 이웃나라에서 원자력사고가 발생할 경우 훨씬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 하지만 우리는 일본에 대해 그 어떤 요구도 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가 보여주는 이런 태도는 국민들을 위한 정부가 해야할 일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 우리 정부가 보다 확고한 태도와 정책추진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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