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회의는 위원 위촉장 수여와 1차 회의를 진행해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자치구의원 선거구 획정작업을 시작한다.
선거구획정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시의회(2), 시선관위(1), 학계(2), 법조계(2), 언론계(2), 시민단체(2) 등에서 추천한 다양한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대전시 자치구 의원정수 63명 내에서 자치구별 인구수와 행정동 수를 감안해 자치구별 의원정수와 지역구를 획정하고, 지역구 의원정수를 정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12월 4일까지 자치구의원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해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염 시장은 이 자리에서 “선거구 획정은 지방의원을 뽑는 기초로서 대단히 중요하면서도 민감한 사항으로 시민의 투표 가치가 왜곡되지 않도록 좋은 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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