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다매체신고접수서비스 운영
119다매체신고접수서비스 운영
  • 길상훈 기자
  • 승인 2013.09.30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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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화재나 풍수해 등 재난 발생 시 음성으로만 119신고가 가능했던 것이 스마트폰 등에 의한 영상통화, SMS에 의한 문자신고와 재난현장을 촬영한 동영상으로도 신고가 가능해 진다.
이에 따라 공주소방서(서장 이동우)는 지난 6월 26일부터 구축해오던 앱(App), 문자(SMS, MMS), 영상전화를 통한 ‘119다매체신고접수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현재 영상신고 서비스는 일부 기종에 한해 시범운영 중에 있으며 향후 대부분의 스마트폰에서 영상 신고가 서비스를 제공될 수 있도록 오는 2015년까지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신고자와 119상황요원간의 영상통화가 가능해지고 문자·앱(APP)에 의한 신고와 함께 재난현장을 촬영한 동영상으로도 신고가 가능해 짐에 따라 청각장애인, 외국인 등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주변상황으로 음성통화가 곤란한 경우에도 긴급 상황을 전달할 수 있게 됐다.
이동우 공주소방서장은 “스마트 폰을 이용한 119신고가 급증함에 따라 영상과 문자로 119 신고해도 접수할 수 있는 119다매체 신고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공주시민의 안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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