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전화를 통해 신고자와 119상황요원간의 영상통화가 가능해지고 문자(SMS, MMS) 신고서비스를 통해 음성통화가 곤란한 상황이나 음성통화 불통지역에서의 119신고가 가능하며, MMS (Multimedia Message Service)를 이용할 경우 문자뿐만 아니라 사진이나 동영상을 첨부할 수 있다.
특히 ‘앱’을 이용해 119신고를 할 경우 음성이나 문자 전송 없이 터치만으로 119신고가 가능하며, 신고와 동시에 신고자의 GPS정보가 119상황실에 전송됨으로 신고자 위치파악 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 신속한 119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다.
서천소방서 관계자는 “다양한 방법의 119신고서비스가 제공됨으로써 장애인, 외국인 등 음성신고가 어려운 시민들에게 119신고의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재난 발생 시 전화불통지역 등에서는 119다매체 신고 서비스를 이용해 신속한 신고를 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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