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는 노인세대 및 장애인 세대의 급증에 따른 근로능력 부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에게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서 군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키 위해 제정하는 것.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여청양지사 지역가입자로 보험료 부과액이 월 1만원 미만인 세대로 만 65세 이상 노인세대 또는 세대주가 장애인인 세대다. 단, 정부 또는 군으로부터 이미 의료급여 수습 등을 받고 있는 세대는 제외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상자를 매월 보험료 납기일 15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고 대상자 변동시 지체없이 군수에게 통보해야한다.
보험료는 연중 지원하되 월별 지역건강보험료 산정에 따라 대상자 확인 후 보험료 납부 마감일 전에 지원한다는 조례안이다.
한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내달 6일까지 의견서를 청양군청 주민생활지원과(041-940-2311)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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