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지난달 기초연금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여론 수렴 절차를 걸쳐 국회에 제출할 기초연금안을 확정했다.
제정안과 불분명한 조항을 수정·보완하고, 먼저 입법예고안에서는 빠진 최소수령액과 조정계수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한편 정부는 기초연금 급여 산식에서 조정계수와 최소수령액을 명시하지 않고 이에 대한 결정을 대통령령에 위임한다고 해 향후 재정여건에 따라 정부가 임의대로 낮출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이 같은 비판을 받아 들여 최소수령액과 조정계수를 10만원과 3분의2로 명확히하고, 기준연금액은 종전 국민연금가입자의 은퇴 직전 3년 동안 평균 소득의 10%에서 20만원으로 알기 쉽게 바꿨다.
기초연금 조정계획과 관련해서는 물가상승률에 따라 매년 인상하되 5년마다 수급자 생활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정하기로 하는 등 지급액을 보다 현실화하겠다는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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