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사전신고 시행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사전신고 시행
논산시, 청소년활동진흥법 개정… 내일부터 시행
  • 최춘식 기자
  • 승인 2013.11.27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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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는 개정된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라 이달 29일부터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사전신고제’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사전신고제도’란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계획을 사전에 신고하고, 신고된 내용을 인터넷(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www.youth.go.kr)에 공개하는 제도다.
신고대상은 19세 미만 청소년이 주거지를 떠나 숙박·야영하는 청소년활동으로, 신고주체는 개인, 임의단체, 청소년수련시설이며, 운영계획서, 지도자명단, 보험가입 증빙서류 등을 첨부해 참가자 모집 최소 14일 전에 논산시 사회복지과 청소년담당부서로 신고해야 한다.
다만 숙박이나 야영을 하지 않는 활동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되고 다른 법률의 지도·감독을 받는 단체나 종교단체가 주최하거나 부모 등 보호자가 참여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신고를 하지 않고 활동을 주최하거나 신고수리 전에 모집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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