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조례 19건 심사
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조례 19건 심사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안 등 일제 정비
  • 한내국 기자
  • 승인 2013.12.04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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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장기승)는 제266회 정례회 기간 중 총 19건의 조례안을 심사해 소외계층과 서민을 위한 조례 정비에 나섰다.
이번에 심사한 조례안은 김장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남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학교밖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해 행정적 지원을 할수 있도록 했고, 장기승 의원이 발의한’ 충남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고령화에 따른 치매예방과 조기치료를 위한 재정적 지원을 할수 있도록 해 고령사회에 진입한 도내 노인에 대한 복지 수준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희망카페 설치 조례안과, 환경의 중요성을 감안한 지하수 조례안, 환경기본 조례안 등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조례에 대해 의원발의 13건, 충남도지사 제출 6건 등 총 19건의 조례안을 일제 정비했다.
제266회 충남도의회 정례회 시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충남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충남도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남도 청소년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다.
또 복지보건국 소관 ‘충남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충남도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남도 희망카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남도 공동생활가정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남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남도 저소득층 아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남도 병원선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남도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등 8건이다.
환경녹지국 소관 ‘충남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남도 야생 동장기승식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남도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남도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남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남도 천연가스자동차 구입의무화 시행 등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남도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남도 환경보건 조례안’ 등 8건으로 총 19건이다.
장기승 위원장은 “특히 문화 복지분야는 급속한 수요증가로 인해 보다 섬세한 준비와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도민이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회가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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