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아이 이상 지원금 월 15만원 유지
셋째아이 이상 지원금 월 15만원 유지
청주시의회 ‘5만원 하향 조정’ 조례 개정안 심의 보류
  • 뉴시스
  • 승인 2013.12.0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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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아이 이상 자녀를 출산한 부모에게 지원하는 ‘양육지원금’을 월 15만원에서 5만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조례 개정이 사실상 무산됐다.
청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9일 오전 상임위를 열고 윤송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출산장려 및 양육에 대한 지원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심의했으나 좀 더 신중한 심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복지환경위 위원들은 이날 윤 의원이 제기한 중복시혜 문제 등에는 일부 공감했지만 출산장려금을 급격히 하향 조정하면 극심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청주시 관련 부서는 충북도와 관련 조례에 관련한 협의 필요성에는 일부 공감했지만 출산 장려문제는 단순히 예산 문제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며 신중한 검토를 촉구했다.
윤 의원은 충북도와 시에서 지원하던 것을 국가가 정책적으로 복지 혜택을 늘리다 보니 중복 지원되는 부분이 많아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주장했지만 대세를 뒤집지는 못했다. 복지환경위는 결국 2시간여 논란 끝에 정회를 하고 의견을 조정해 이 조례안을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사실상의 부결이지만 시의회 의원이 발의한 것을 고려해 계속 심사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송현 의원은 청주시의 출산장려지원금과 양육지원금을 줄이는 것을 뼈대로 한 ‘청주시 출산장려 및 양육에 대한 지원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동료 의원 7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자녀를 출산하는 신생아 부모에게 지급하는 ‘출산장려지원금’ 지급 기준을 1자녀는 30만원, 2자녀는 50만원, 3자녀 이상은 1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시했다.
셋째 아이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부모에게 지원하는 ‘양육지원금’은 월 5만원씩 지원하도록 금액을 낮췄다. 기존에는 월 15만원을 지원했다.
양육지원금 지급 대상도 기존 ‘만 5세까지’에서 ‘만 1세부터 만 5세까지’로 변경했다. 그동안은 신생아가 태어나자마자 양육지원금을 줬지만, 도에서 0세에서 만 1세까지 양육지원금을 주는 만큼 청주시는 그 이후인 만 1세부터 지원하자는 것이었다. 청주시는 올해 76억원의 출산 장려금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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