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학생 교육권 보장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육권 보장
논산계룡교육지원청, 치료지원 대상자 선정 특수교육운영위원회
  • 윤재옥 기자
  • 승인 2013.12.26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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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계룡교육지원청은 26일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특수교육대상자 추가 및 치료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실시했다.ⓒ 논산계룡교육지원청 제공
논산계룡교육지원청은 26일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특수교육대상자 추가 및 치료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실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논산계룡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을 위원장으로 의료, 행정, 교육 등 각 분야 전문가와 학부모 위원 7명의 의견을 종합해 특수교육대상자 추가 선정·배치 27명, 치료지원대상자 선정 23명을 대상으로 안건을 가지고 심의를 진행했다. 운영위원회를 거쳐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은 장애정도, 학습능력, 학생의 거주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내년 3월부터 관내의 각급 학교에 배치돼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또한 이번에 새롭게 치료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학생 역시 내년부터 특수교육지원센터와 각 전문 기관에 의뢰해 치료지원을 받게 된다.
박상영 교육지원과장은 “이번에 신규로 선정된 특수교육대상자 및 치료지원 대상학생들이 가정과 학교, 나아가서 사회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을 받지 않도록 앞으로도 교육적ㆍ치료적 필요와 욕구에 맞춰 최적화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힘쓸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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