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수계 수변구역 관리 기본계획은 금강수계법 제4조의2 규정에 따라 5년마다 관련 지자체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수립·시행하는 수변구역관리 중장기계획으로서, 수변구역 등 규제지역 토지의 전략적인 매수 및 매수토지에 조성하는 수변생태벨트의 연결성 확대 등 종합적인 금강수계 수변구역관리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에 확정된 제2차 금강수계법의 주요내용은 상수원 수질관리에 영향이 큰 우선매수 대상지역을 금강본류 50m이내 전 지역으로 확대해 제1차 기본계획에서 배제됐던 ‘옥천 장계교 ~ 용담호~장수 장계천’ 구간(23.8㎢)을 추가했다.
수변구역을 보전, 복원, 향상 등 3개 유형으로 구분해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등 수변구역 및 생태벨트관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하천 경계로부터 50m이내 핵심지역 및 비점유출 우려가 높은 도로·시가지 인접지역을 우선적으로 생태복원하고, 복원지역 간 연결성을 확대한다.
상수원 수질개선 및 지역사회의 상생발전을 위해 생태학습장 등 다양한 체험학습프로그램을 발굴·추진하고, 안정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매년 기금예산 총액의 20%수준을 매수예산 상한으로 설정해 운영한다.
금강청은 제2차 금강수계법 시행을 계기로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토지매수 및 수변생태벨트의 연결성 강화로 금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과 수변생태벨트의 건강성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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