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수계 수변구역 관리 기본계획 시행
금강수계 수변구역 관리 기본계획 시행
내년부터 향후 5년간 수변구역 관리 기본틀 마련
  • 고일용 기자
  • 승인 2013.12.26 18: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강유역환경청(청장 박천규)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강수계법)에 따라 금강수계 수변구역의 체계적·효율적 관리를 위해 제2차 ‘금강수계 수변구역 관리 기본계획’을 금강수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금강수계 수변구역 관리 기본계획은 금강수계법 제4조의2 규정에 따라 5년마다 관련 지자체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수립·시행하는 수변구역관리 중장기계획으로서, 수변구역 등 규제지역 토지의 전략적인 매수 및 매수토지에 조성하는 수변생태벨트의 연결성 확대 등 종합적인 금강수계 수변구역관리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에 확정된 제2차 금강수계법의 주요내용은 상수원 수질관리에 영향이 큰 우선매수 대상지역을 금강본류 50m이내 전 지역으로 확대해 제1차 기본계획에서 배제됐던 ‘옥천 장계교 ~ 용담호~장수 장계천’ 구간(23.8㎢)을 추가했다.
수변구역을 보전, 복원, 향상 등 3개 유형으로 구분해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등 수변구역 및 생태벨트관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하천 경계로부터 50m이내 핵심지역 및 비점유출 우려가 높은 도로·시가지 인접지역을 우선적으로 생태복원하고, 복원지역 간 연결성을 확대한다.
상수원 수질개선 및 지역사회의 상생발전을 위해 생태학습장 등 다양한 체험학습프로그램을 발굴·추진하고, 안정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매년 기금예산 총액의 20%수준을 매수예산 상한으로 설정해 운영한다.
금강청은 제2차 금강수계법 시행을 계기로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토지매수 및 수변생태벨트의 연결성 강화로 금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과 수변생태벨트의 건강성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