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자동차세 1월에 선납하면 10% 할인 혜택
대전시, 자동차세 1월에 선납하면 10% 할인 혜택
승용차요일제 참여 차량 선납하면 추가 감면으로 19% 감면 효과
  • 금기양 기자
  • 승인 2014.01.05 17: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전시는 1월 중 올해 자동차세를 일시불로 납부하면 연 세액의 10%를 할인 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2월 두 차례에 걸쳐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1월 중에 연간납부액을 미리 내면 세액의 10%를 할인받아 2000cc 신규 자동차의 경우 연간세액 52만원의 10%인 5만2000원을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은 요일제 추가 감면으로 19%인 9만8800원을 감면받게 된다.
자동차세를 선납한 후 다른 시·도로 주소이전을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에는 미경과 기간을 환산해 그 기간만큼의 세액은 전액 환급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선납은 1·3·6·9월에 가능하며, 1월에 납부하면 연간세액의 10%를, 3월에는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선납신청은 차량소유자가 위택스(http://www.wetax.go.kr)를 통해 회원가입 후 신청납부하거나 각 구청 세무과(동구 251-4255, 중구 606-6325, 서구 611-6623, 유성구 611-2258, 대덕구 608-6664)에 신청해 납부 고지서를 발부 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조강희 시 세정과장은 “경기 침체로 매우 어려운 시기인 만큼 자동차 선납제도를 잘 활용하면 세액감면을 받는 등 가계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시민들은 선납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선납신청에 동참”을 당부했다.
한편 대전시의 지난해 자동차세 선납차량은 총 56만7370대 (2012년 12월 31일 기준) 가운데 35.8%인 20만 3321대가 선납제도를 이용해 자동차세 감면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