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 개정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 개정
무상안전점검서비스 위해 시설물로 범위 확대
  • 고일용 기자
  • 승인 2014.01.13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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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서민생활 밀접시설에 대한 무상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및 시설물 내진성능 평가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해 14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국토교통부는 본격적인 서민생활 밀접시설 무상안전점검서비스를 위해 그 대상을 기존의 사회복지시설 외에 전통시장, 소규모 건축물, 교량, 옹벽, 저수지 등 시설물로 범위를 확대하며, 수량도 증가시켜 나갈 예정이다.
서민생활 밀접시설 무상안전점검서비스는 시설물 관리주체가 영세하고 안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안전관리에 취약한 시설물을 소규모 취약시설로 지정하고 무상으로 전문가의 안전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2월까지 관련부처와 협의를 통해 대상시설을 선정하고 금년에는 1700여 개소의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2015년부터는 총 1만5000여개 대상으로 연간 3000개소 씩 5년주기의 안전점검을 시행한다.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노후 시설물의 내진성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국토교통부는 서민생활 밀접시설에 대한 무상안전점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서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노력하고, 앞으로도 시설물 안전을 위한 정책개발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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