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법원이 등록대부업체의 불법영업에 대해 벌금형과 징역형을 내리고 있지만 대부업 관리감독권을 쥐고 있는 지자체들은 올 5월 현재 대부업체들의 법정이자율 위반, 불법채권추심 등 불법행위에 대해 현행법이 규정한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거의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더우기 이 같은 지적에 대한 지자체의 입장은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단속인원이 모자라 일일이 신경을 쓸 수 없다는 주장이어서 관리권을 회수해 정부가 직접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다.
현행 대부업법 제13조 1항에 해당 지자체는 대부업자가 대부업법을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영업정지 처분 등을 내릴 수 있게 되어 있지만 최근 한 조사에서 법원이 등록대부업체의 이자율 위반행위, 불법추심에 내린 판결 결과 벌금형과 징역형을 내린 판결이 있는데도 해당 지자체는 이들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처분을 전혀 내리지 않았다.
더구나 이 같은 실태는 올 5월 현재 연락두절로 등록취소 처분만 내렸을 뿐 대부업법 위반으로 인한 영업정지 처분은 대부업법 시행이후 경남(0건), 대전(0건), 전남(0건), 광주(0건), 부산(0건), 인천(0건), 제주(0건), 울산(0건), 충북(0건), 강원(0건), 경북(0건) 등 전무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적이다.
이렇게 법원의 판결이 나오고 있음에도 지자체가 등록 대부업체의 불법행태에 영업정지 같은 최소한의 처분조차 내리지 않은 것은 명백한 책임 방기다.
정부가 대부업체의 불법 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각 법원의 판결결과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고 피해자들에게 대해서는 피해구조를 하는 등 유기적시스템을 구축 할 것을 촉구한다.
또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이 난맥상을 드러내는 이유는 금융감독당국 대신 인력과 전문성이 부족한 지자체가 관리감독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므로, 금융감독위원회 중심으로 대부업체를 수시 조사하고 실질적인 정책을 수립토록 대부업법을 대폭 개선 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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