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에도 대부업 단속 외면하는 지자체
법원 판결에도 대부업 단속 외면하는 지자체
  • 충남일보
  • 승인 2007.10.31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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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사채시장의 단속에 헛점이 드러나 서민경제를 옥죄고 있는 현실에 법원판결에도 불구하고 이를 단속하는 지자체의 관리가 여전히 허술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있다.
이는 법원이 등록대부업체의 불법영업에 대해 벌금형과 징역형을 내리고 있지만 대부업 관리감독권을 쥐고 있는 지자체들은 올 5월 현재 대부업체들의 법정이자율 위반, 불법채권추심 등 불법행위에 대해 현행법이 규정한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거의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더우기 이 같은 지적에 대한 지자체의 입장은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단속인원이 모자라 일일이 신경을 쓸 수 없다는 주장이어서 관리권을 회수해 정부가 직접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다.
현행 대부업법 제13조 1항에 해당 지자체는 대부업자가 대부업법을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영업정지 처분 등을 내릴 수 있게 되어 있지만 최근 한 조사에서 법원이 등록대부업체의 이자율 위반행위, 불법추심에 내린 판결 결과 벌금형과 징역형을 내린 판결이 있는데도 해당 지자체는 이들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처분을 전혀 내리지 않았다.
더구나 이 같은 실태는 올 5월 현재 연락두절로 등록취소 처분만 내렸을 뿐 대부업법 위반으로 인한 영업정지 처분은 대부업법 시행이후 경남(0건), 대전(0건), 전남(0건), 광주(0건), 부산(0건), 인천(0건), 제주(0건), 울산(0건), 충북(0건), 강원(0건), 경북(0건) 등 전무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적이다.
이렇게 법원의 판결이 나오고 있음에도 지자체가 등록 대부업체의 불법행태에 영업정지 같은 최소한의 처분조차 내리지 않은 것은 명백한 책임 방기다.
정부가 대부업체의 불법 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각 법원의 판결결과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고 피해자들에게 대해서는 피해구조를 하는 등 유기적시스템을 구축 할 것을 촉구한다.
또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이 난맥상을 드러내는 이유는 금융감독당국 대신 인력과 전문성이 부족한 지자체가 관리감독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므로, 금융감독위원회 중심으로 대부업체를 수시 조사하고 실질적인 정책을 수립토록 대부업법을 대폭 개선 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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